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청년정책조정실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개인 청년이 대상이에요. 기본 연령은 18~34세로 안내되어 있으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에 따라 청년 연령 상한을 1~3세 연장해 인정해요. 세부 자격은 각 위원회 모집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무엇을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지원해요. 위원회에 따라 위촉위원 중 청년 비율을 20% 이상,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정해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상시 접수예요.
- 어떻게
- 청년인재DB 등에 올라오는 정부위원회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 자격에 맞으면 해당 공고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세요.
- 주의할 점
- 위원회마다 신청 자격, 제출 서류와 심사 절차가 다를 수 있어요. 각 부처의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하며, 최종 위촉 여부는 해당 위원회의 심사로 결정돼요.
쉬운 설명
정부위원회에서 정책을 정할 때 청년의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청년 위원을 모집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촉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함
지원 대상
ㅇ소관 위원회 각 부처에서 안내한 신청자격 확인 필요
ㅇ병역 이행자에 대해 군 복무 기간별로 1~3세까지 청년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인정
제외 대상
소관 위원회 각 부처에서 안내한 신청자격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청년인재DB 등에 정부위원회 모집 공고가 뜨면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지원 내용
ㅇ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위촉해야하는 위원회 지정
ㅇ 청년위원 의무위촉 대상 위원회는 위촉위원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위촉해야 하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위촉위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함
ㅇ 청년위원 위촉 확대를 위해 군복무 경력 인정, 자격 및 경력요건 관련 청년기본법상 특례조항, 공모 및 국민추천제 활용 등 청년인재를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심사 방법
소관 위원회 해당 각 부처가 안내한 절차에 따라 심사 및 발표
제출 서류
소관 위원회 해당 각 부처가 안내한 서류 제출 필요
기타 사항
병역 이행자에 대해 군 복무 기간별로 1~3세까지 청년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인정
사업 기간
상시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8
지원대상최대연령: 34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기타
정책학력요건: 기타
정책전공요건: 기타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2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