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성평등가족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나온 뒤 5년 이내이고, 만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어요. 과거 3년 동안 보호받은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그중 직전 6개월은 연속해서 보호받아야 해요.
- 무엇을
- 자립을 돕기 위해 현금으로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해요.
- 얼마나
- 매월 50만 원을 최장 5년 동안 지원해요.
- 언제
- 상시 접수예요.
- 어떻게
- 신청자가 신청서를 내면 최종 시설이 추천하고, 관할 시군구가 검토해 결정해요. 신청서, 자립계획서, 입퇴소 확인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해요.
- 주의할 점
- 퇴소 후 5년 이내여야 하며, 보호기간 등 세부 자격을 충족해야 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청소년사업안내(2권)를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시설을 나온 뒤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지원 대상
(2026년 청소년 사업안내 책자 기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특별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6년 청소년사업안내(2권) 책자 참고
신청 방법
(청소년) 신청 -> 최종시설(추천) -> 관할 시군구(검토, 결정)
지원 내용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제출 서류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자립계획서
입퇴소 확인서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등본, 통장사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로 확인
기타 사항
* 2026년 청소년사업 안내(2권) 책자 참고
사업 기간
계속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2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2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