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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성평등가족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대상이에요. 지역은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강원·전북이에요.
무엇을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요.
얼마나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상시 접수예요.
어떻게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와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해요.
주의할 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시·군·구청이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자세한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쉬운 설명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한부모가 신청하면 자녀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지원 대상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제외 대상

ㅇ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ㅇ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ㅇ 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시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심사 방법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제출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사업 기간

계속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25

지원대상최대연령: 34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기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2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4 18:09 (한국 시각)
분석
2026.10.02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