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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부산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15세~34세 청년 중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했고,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8회 사례관리에 동의한 분이 대상이에요. 부산광역시 사업이며, 세부 대상 기준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와 입원·외래 치료비를 지원해요.
얼마나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예요.
언제
상시 접수예요.
어떻게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해요.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공고문이나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지원 대상 치료비는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안에 발생한 비용이에요. 연령 기준 연도와 사례관리 동의 요건도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간 청년이 치료비를 지원받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ㅇ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자살 위기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의 조기 개입과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일상 회복 및 자살률 감소 도모

지원 대상

청년층 자살시도자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및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ㅇ (추진 경과)

-’25. 7.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시업 시행

-’25. 12. : 2026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확정내시 통보

ㅇ (사업 기간) 2025년 ~ 계속

ㅇ (사업 대상) 청년층 자살시도자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ㅇ (사업 내용)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지원내용: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 등(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치료비)

ㅇ (사업 주체) 부산광역시

ㅇ (운영기관)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

사업 기간

상시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5

지원대상최대연령: 34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2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4 18:09 (한국 시각)
분석
2026.10.02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