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15세~34세 청년 중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했고,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8회 사례관리에 동의한 분이 대상이에요. 부산광역시 사업이며, 세부 대상 기준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무엇을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와 입원·외래 치료비를 지원해요.
- 얼마나
-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예요.
- 언제
- 상시 접수예요.
- 어떻게
-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해요.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공고문이나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 주의할 점
- 지원 대상 치료비는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안에 발생한 비용이에요. 연령 기준 연도와 사례관리 동의 요건도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간 청년이 치료비를 지원받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ㅇ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자살 위기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의 조기 개입과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일상 회복 및 자살률 감소 도모
지원 대상
청년층 자살시도자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및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ㅇ (추진 경과)
-’25. 7.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시업 시행
-’25. 12. : 2026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확정내시 통보
ㅇ (사업 기간) 2025년 ~ 계속
ㅇ (사업 대상) 청년층 자살시도자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ㅇ (사업 내용)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지원내용: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 등(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치료비)
ㅇ (사업 주체) 부산광역시
ㅇ (운영기관)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
사업 기간
상시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5
지원대상최대연령: 34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2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02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