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우대
국세청 조사국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이고, 조사착수 예정일 이전 10년 이내에 개업한 중소기업이 대상이에요. 구조화된 정보의 대상 지역은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강원·전북이에요.
- 무엇을
- 정기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도록 조사 유예를 지원해요. 신규 고용 인원 1명을 근로자 2명으로 인정해 유예 기간 산정에 반영해요.
- 얼마나
- 현금 지원은 아니며,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해요. 지방 소재 기업은 최대 3년간 유예할 수 있어요.
- 언제
- 접수 기간은 상시 접수예요. 실제 신청은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조사착수 예정일 5일 전까지 해야 해요.
- 어떻게
- 사전통지 및 유예 안내를 받은 뒤 조사유예를 신청하고, 요건 검토와 결과 통지를 받아요.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해요.
- 주의할 점
-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자리 창출기업 유예는 조사착수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연도보다 2%(최소 1명) 이상 늘릴 계획이 있어야 해요. 유예 여부는 요건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조건에 맞는 청년 창업기업이 직원을 새로 뽑으면 정기 세무조사를 일정 기간 미룰 수 있는 제도예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ㅇ「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을 우대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청년(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 창업기업으로서 조사착수 예정일 이전 10년 이내 개업한 중소기업 대상지원
지원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신청 방법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유예 안내 → 조사유예 신청 → 요건 검토 → 결과 통지
지원 내용
ㅇ자금・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하는 경우 채용인원 1명당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조사착수연도 상시근로자 수(연평균)가 직전연도 대비 2%(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제출 서류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청서 등
사업 기간
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고 조사착수 예정일 5일 전까지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8
지원대상최대연령: 34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예비)창업자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2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02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