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
고용노동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모성보호 제도로 생긴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채우거나, 동료에게 업무분담 수당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은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강원·전북으로 안내되어 있어요.
- 무엇을
- 대체인력 인건비나 업무분담 장려금을 지원해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이 대상이에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상시 접수예요.
- 어떻게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 요건을 심사해요.
- 주의할 점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일부 업종 사업주, 임금 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지원이 제한돼요. 근로자 요건과 제도별 사용 기간 등 세부 조건도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직원이 휴가나 육아 제도를 이용해 생긴 업무 공백을 메우거나 동료에게 업무를 나눠 맡긴 사업주를 돕는 지원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충원하거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도모
지원 대상
ㅇ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제도 사용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ㅇ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 법정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법정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허용(분할 사용 없이 한 번에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1)근로자 요건
①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③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액이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④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업무분담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2)사업주 요건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원 제외
②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③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같은법 제43조의2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
④「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고용24)를 통해 지원금 지급 신청 ▶ 지급요건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ㅇ (대체인력지원금)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ㅇ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제출 서류
ㅇ 대체인력지원금
1)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대체인력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26호 서식)
2)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3)대체인력으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 파견근로자 사용의 경우에는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파견계약서 사본 및 근로자파견의 대가 지급내역 사본 각 1부
ㅇ 업무분담지원금
1)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업무분담 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26의2호 서식)
2)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3)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사업 기간
계속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0
지원대상최대연령: 0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재직자, 자영업자, 미취업자,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예비)창업자, 단기근로자, 영농종사자, 기타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2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02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