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농자재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북 지역의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선정자 중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이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종료된 사람이 대상이에요. 지역과 세부 자격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농약, 비료, 시설자재 등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해요.
- 얼마나
- 개소당 사업비는 1,000~2,000천원 한도이며, 자부담은 30%예요.
- 언제
- 2026-01-19 ~ 2026-02-06에 신청해요.
- 어떻게
- 신청 방법은 원문에 안내되어 있지 않아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세요.
- 주의할 점
- 농기계와 면세유는 지원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 금액도 지원액에서 제외돼요. 문의는 063-859-4320으로 하세요.
쉬운 설명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이 끝난 청년후계농이 농약이나 비료 같은 농자재를 살 때 비용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영농창업 초기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여 영농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 도모
지원 내용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지원(농약, 비료, 시설자재 등)
▸농기계, 면세유 지원 불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지원액에서 제외
소득 조건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선정자 중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종료자(‘25.12.31.기준)
기타 사항
ㅇ 지원대상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선정자 중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종료자(‘25.12.31.기준)
ㅇ 지원내용 :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지원(농약, 비료, 시설자재 등)
-개소당 사업비 : 1,000 ~ 2,000천원 한도 ※ 자부담 30%
-농기계, 면세유 지원 불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지원액에서 제외
ㅇ 문의 : 063-859-4320
사업 기간
20260119 ~ 2026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0
지원대상최대연령: 0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기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7 18:10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8 18:10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07 18:10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