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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고용상시 접수

유연근무 확대 등 일가정 양립 기업 환경 조성

고용노동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강원·전북 지역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중,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이용하도록 허용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어요. 추가 자격요건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재택·원격근무와 육아기 시차출퇴근, 선택근무를 사용하는 기업에 지원해요.
얼마나
재택·원격근무와 육아기 시차출퇴근은 1인당 월 20만 원, 선택근무는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해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일반근로자보다 2배 지원해요.
언제
상시 접수예요.
어떻게
기업이 고용24를 통해 신청해요. 신청요건과 제출서류는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와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상습체불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등은 제외돼요. 유연근무 종류에 따라 이용 일수나 근로시간 단축 조건이 있으니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회사가 직원에게 유연근무를 허용하면, 그 회사가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시차출퇴근, 재택원격,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 사용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

지원 대상

추가 신청 자격요건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s://www.worklife.kr)를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③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

④「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신청 방법

고용24(https://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신청요건 등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s://www.worklife.kr)를 통해 확인

지원 내용

-재택원격, 육아기 시차출퇴근 1인당 월 20만원(4일 활용 이상)

-선택근무 1인단 월 30만원(일 1시간이상 근로시간 단축, 월 총합계 6시간 이상 단축시)

* 만12세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일반근로자 대비 2배 지원

제출 서류

신청 홈페이지 확인

기타 사항

해당 지원은 기업이 신청

사업 기간

상시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0

지원대상최대연령: 0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14 18:10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14 18:10 (한국 시각)
분석
2026.10.14 18:10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