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1인 가구 청년 중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무주택자예요. 보증금 1억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인 민간 월세 주택에 본인 명의로 거주하고,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해요.
- 무엇을
- 월세를 지원해요.
- 얼마나
- 1년간 월 최대 10만원을 지원해요.
- 언제
- 2026-07-23 ~ 2026-08-21
- 어떻게
- 접수 기간에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세요. 공고문에 안내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주의할 점
- 주거급여 수급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요. 신청자가 사업 물량보다 많으면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최종 선정은 서류와 소득 심사로 결정돼요.
쉬운 설명
영암군에 혼자 살며 정해진 나이와 소득·주거 조건을 갖춘 청년은 월세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1인가구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10만원 월세 지원
지원 대상
□기준일자 : 신청일 기준
□자격기준(아래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주소) 영암군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1인 가구*
*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이 1명인 경우
②(연령)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1977. 1. 1. ~ 2007. 12. 31.)
③(주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신청일까지 본인 명의로 관내 주택(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일치)을 임차
④(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제외 대상
□신청제외 대상(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②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20. 8. 12. 이후 계약(전매)한 분양권 또는 입주권도 주택에 포함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③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
⑤대학교 기숙사 거주 학생
⑥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 사회주택 등
※공공임대는 임대료가 시중시세로 공급되므로 지원 가능
⑦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사업’ 신청일 이전에 주거관련 금융지원을 종료한 경우 신청 가능
⑧본인 또는 혼인 후 배우자가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및 수혜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전남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영암군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 광양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다만,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자는 신청 가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동시 지원 불가 / 한 사업 종료 후 순차적 지원 가능
⑨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신청 방법
❍ 정해진 신청 기간에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금액 : 1년간 월 최대 10만원 월세 지원
□자격기준(아래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주소) 영암군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1인 가구*
*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이 1명인 경우
②(연령)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1977. 1. 1. ~ 2007. 12. 31.)
③(주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신청일까지 본인 명의로 관내 주택(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일치)을 임차
④(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심사 방법
❍ 서류 및 소득 조회 후 대상자 선정
-사업물량보다 많이 접수될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순으로 선발
제출 서류
□제출서류(총 10종) ※ 1개월 이내 발급(순서대로 제출)
①『청년 월세 지원사업』신청서
②본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택 1)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⑤소득‧재산 신고서
⑥-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⑥-2.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혼자만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⑦주민등록등본(신청인 기준)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 포함
⑧-1.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⑧-2. 배우자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⑨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에서 신청자 본인이 가입된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발급하여 제출
⑩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에서 신청자 본인이 가입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하여 제출
⑪본인신용정보조회서(금액 가리고 제출)
-한국신용정보원(http://www.credit4u.or.kr)에서 발급하여 제출
▸ 전(월)세 대출이 있는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거관련 금융지원이 아님을 거래은행에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
⑫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주거용 목적의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함
⑬위임장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부모, 배우자, 형제)이 접수하는 경우
사업 기간
1월 ~ 12월까지 1년간 지원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4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기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30 19:30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30 19:30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30 19:30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