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택도시과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충남 지역의 미혼 청년 중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속하고, 취학·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원가구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하며, 연령 등 세부 자격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부모와 따로 사는 미혼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해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상시 접수예요.
- 어떻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와 임대차 관계 및 임차료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해요.
- 주의할 점
- 신청 후 시군이 지원 여부를 조사하고 결정해요. 심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진행되며, 30일 연장될 수 있어요.
쉬운 설명
부모와 따로 사는 미혼 청년이 조건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 수준 확보를 위해 독립 거주할 경우 주거급여 지급
지원 대상
해당 없음
제외 대상
해당 없음
신청 방법
(신청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 (시군) 지원여부 조사 및 지원결정
지원 내용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 분리 지급
소득 조건
(원가구)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심사 방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제출 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대차 계약 관계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전대차관계 확인서·입실서·거주확인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임차료 지급내용 영수증, 계좌 이체내역) 등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2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미혼
소득조건: 기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30 19:30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30 19:30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30 19:30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