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생활 혜택상시 접수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 누가
- 대구의 청년희망주택(행복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대상이에요. 청년, 대학생·취업준비생,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이 해당하며 소득 조건도 확인해야 해요.
- 무엇을
- 청년희망주택 입주자의 임대료를 지원해요. 표준임대료에서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료를 뺀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상시 접수예요.
- 어떻게
- 입주자로 선정된 분에게 대구도시개발공사 및 LH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별도로 안내해요.
- 주의할 점
- 청년희망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어야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세부 자격과 지원 내용은 공고문 및 별도 안내를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청년희망주택에 입주하게 된 분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층 주거안정 지원
지원 대상
청년희망주택(행복주택)으로 공급된 입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19~39세 사이 청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대학생(복학 예정자) 및 졸업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입주 선정된 자에게 대구도시개발공사 및 LH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별도 공지
지원 내용
청년희망주택으로 공급된 행복주택 입주자에 한해 표준임대료에서
입주자 부담 임대료(시세 50%)를 제외한 금액 지원
소득 조건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사업 기간
입주 선정된 자에게 대구도시개발공사 및 LH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별도 공지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기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1.05 19:32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1.05 19:32 (한국 시각)
- 분석
- 2026.11.05 19:32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