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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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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3개 적용
  • 세제복지·생활 혜택상시 접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구리도시공사 · 전국

    「공직선거법」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차량: 2천원

    접수 기간 상시 접수

  • 세제복지·생활 혜택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 전국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를 일부 또는 전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접수일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