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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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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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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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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